사건번호:
92다13134
선고일자:
1993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가록’, ‘상가록 商街錄’ 또는 ‘商街錄’ 등의 상표가 등록상표 ‘생활정보 상가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상가록’, ‘상가록 商街錄’ 또는 ‘商街錄’이라는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생활정보 상가로’의 효력은 위 각 상표에 미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51조 제2호
대법원 1986.10.28. 선고 85후75 판결(공1986,3120), 1989.12.12. 선고 89후1356 판결(공1990,26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7. 선고 91나47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가록’, ‘상가록 商街錄’ 또는 ‘商街錄’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발행한 상가안내책자에 상가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외에 색상과 사진이 들어가고 취급업종물품과 구매를 유인하는 광고까지 들어가 있는 점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상가안내책자의 주된 내용은 상가안내를 위한 상가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보는 수요자들이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라고 인식하리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원심은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상표법 부칙 제2조 본문에 의하여 현행상표법이 적용된다)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생활정보 商街路’라고 등록된 원고의 상표권은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등록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고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가 원고의 위 등록상표와 그 칭호, 관념 및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위 각 상표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6.10.28. 선고 85후75 판결; 대법원 1989.12.12. 선고 89후1356 판결 등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민사판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참고서에 "Windows"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상표는 제품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데, 설명서나 참고서에 사용된 "Windows"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이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표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정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표장이 기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이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상호의 약칭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인터넷 주소(도메인 이름)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상호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는지, 그리고 상표권 침해 시 도메인 이름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