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2다39358

선고일자:

1993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채무일부를 변제받고 변제기를 연장함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가 당초의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고 변제기를 넘겼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 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0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2. 선고 92나4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한양종합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88.12.31.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중소기업자금대출로 금 40,000,000원을 변제기 1989.12.29. 이율 연 11.5%로 약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가 1990.10.15. 현재 대출금 중 금 32,000,000과 이자 금 1,351,013원을 연체하여 원고가 같은 날 위 원리금 합계액 금 33,351,013원을 소외 은행에 변제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 연 11.5%의 이자는 지연배상이율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이 사건 대출원금에 대한 약정이율이고 피고는 그 원리금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그 변제기가 1989.12.29.로부터 1990.8.25.로 연장된 것과 관계없이 피고는 위 변제한 원금에 대한 위 11.5%의 약정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부담함은 당연하고 위 연장된 변제기 이후에 대해서만 피고가 위 11.5%의 이율에 의한 이자지급채무를 진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은행이 1990.2.27.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출금 중 8,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미상환액 금32,000,000원의 대출원금에 대한 변제기를 같은 해 8.25.까지 연장한 것이 당초의 변제기인 1989.12.29.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된 데 불과하여 채무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경개에 해당되어 피고의 종전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잔존채무가 앞서 본 당초의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고 그 변제기를 넘겼다고 하여 그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변제기를 연장하였다 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위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다 하여도 이를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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