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9860
선고일자:
1992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공1992,497),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1395)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공1992,195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창악기제조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2나14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91. 5.14. 선고 91다2566 판결,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1992.3.31. 선고 90다86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1988.7.1.부터 1991.3.20.까지 월 평균 그 판시와 같은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1988.7.1.부터 1991.3.20.까지는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고 1991.3.21.부터는 1주일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해고된 이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킨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개근 표창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 참여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면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후 구속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가 무효라도 구속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해고 사유 이외의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해고된 경우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일부만 공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이후 임금인상이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기존에 하던 부업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회사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처리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근로자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