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2606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해자 본인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이 그의 부모들이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해자 본인이 전국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위 공제조합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민법 제105조, 제750조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929 판결(공1975,855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7. 선고 91나66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10.2. 22:00경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를 진행하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 1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1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그의 처인 소외 1이 동인을 간병하면서 1990.2.23. 피고와의 사이에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다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피고를 대리한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남개인지부 과장 강인종과의 사이에 민사상의 합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보험회사 또는 재무부 산하 손해사정인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본 다음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의할 것을 위 공제조합에 제의하였고, 이에 위 원고는 1990.5.10.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후유장애에 대한 신체감정을 받고, 같은 달 30.자 위 병원의 신체감정결과(노동능력상실율 73.5%)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무면허음주운전, 갑자기 좌회전한 점 등을 고려, 50%로 인정)을 참작하여 1990.6.12. 그의 처 및 장모, 동서가 입회한 자리에서 위 공제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조로 금 11,73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 등(을 제1,2,4,5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어 위 합의는 원고 1이 후유증으로 판단기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과 조처는 옳게 수긍이 된다. 원심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1이 위 공제조합과의 사이에 위 손해배상포기약정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위 원고를 대리하여 위 포기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소론 대리권 흠결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2,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위와 같이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일 저녁에 그 처인 소외 1이 시부모인 원고 2, 3에게 위 합의사실과 그 금액을 전화로 알려 주었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원고 1은 그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은 위 합의사실을 연락받은 직후는 물론 원고 1과 생계를 같이 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 또는 위 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합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과 피고를 대리한 위 공제조합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짓는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로서 위 합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한 바 없고 합의 후 생활관계상 일체관계에 있게 된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며(적어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조영래와는 별도로 그 부모인 원고 조성제, 윤봉임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원고 조영래가 위 공제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한 합의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이 합의당사자인 원고 조영래와 위 공제조합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뜻을 명식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나머지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인 바, 나머지 원고들이 위 합의사실을 연락받은 직후는 물론 원고 1과 생계를 같이 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 또는 위 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합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한 바 없다는 원심인정의 사정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이 자신들의 위자료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위 합의 전에 공제조합측이 작성한 합의금산출내역서를 보고 합의에 반대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인다. 그리고 원심이 나머지 원고들이 적어도 위 합의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원고 1이 위 합의를 함에 있어서 나머지 원고들의 권리까지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가 무효이거나 무권대리행위라 하더라도 결국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위 합의를 함에 있어서 합의당사자도 아닌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엿보이므로 이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의 묵시적 추인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판시 사정만에 의하여 위 합의의 효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머지 원고들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및 묵시적 추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상담사례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며, 부모는 자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이다.
상담사례
성인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는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모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부모는 자녀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가 합의를 했더라도 부모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금을 고려하여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는 추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교통사고 합의를 이미 끝내 자녀인 본인은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