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건번호:

92다47090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던 구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된 이후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채무의 승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등을 예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 산하의 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공무원과의 고용계약관계도 승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구가 소속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서울특별시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미 발생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 부담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노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24. 선고 92나22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1.8.13. 선고 91다18583 판결 참조). 논지는 원심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도 승계한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당원의 판례(당원 1992.6.26. 선고 91다40498 판결; 1991.9.24. 선고 91다23455 판결; 1991.10.22. 선고 91다17027 판결)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같은 법에서 말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등을 예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도 승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서울특별시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미 발생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당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그 밖의 논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 중 어느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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