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8712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가.나. 민법 제536조 / 가. 민법 제475조 / 나. 민법 제487조
가.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집17②민41), 1969.12.30. 선고 69다1934 판결(집17④민273) , 1970.10.23. 선고 70다2042 판결(집18③민226) / 나. 대법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공1980,12350), 1982.12.14. 선고 82다카1321,1322 판결(공1983,281), 1984.4.10. 선고 84다77 판결(공1984,31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7. 선고 90나35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1989.4.13.까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 중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나서 오히려 내세우는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1989.12.30.이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사 원심이 피고의 중도금채무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데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당원 1964.12.15. 선고 64다1030 판결;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 1970.10.23. 선고 70다2042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 1972.2.22. 선고 71다2569 판결; 1974.2.12. 선고 73다1607 판결;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1984.4.10. 선고 84다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으로부터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받고 영수증까지 써줬다고 해서, 실제로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받기 전에 빚이 모두 갚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원래 빚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나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돈을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어음을 받았더라도, 어음은 지급 보증의 의미이므로 만기일 전 현금 잔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났다면, 영수증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금지가처분, 계약해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고려하여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매도인은 단순히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수로 인해 다른 계약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대신 어음을 지급한 경우, 이는 계약 이행 착수로 간주되어 매도인은 매수인 동의 없이 계약금 배액 제공만으로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