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368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인 구의회의원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소정 범죄의 성부(적극)
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자가 그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하였다면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14. 선고 91노1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선거구의 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그의 최종학력이 경주국민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피고인의 최종학력을 경주공업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함으로써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학력을 허위 기재한 이상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선거법 제176조 제2항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채호 윤관 김윤준
형사판례
선거 홍보물에 정규 학력이 아닌 교육 과정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당선 후 첫 월급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은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정규 학력을 마치 정규 학력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았더라도,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기재할 때는 중퇴한 고등학교의 수학 기간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정규 학력이 아닌 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를 경력란에 기재했더라도, 일반인들이 학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비정규 학력 게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자가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를 학력으로 기재했지만, 해당 교육기관과 과정이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지 않아 허위 학력 게재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형사판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는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거 홍보물에 이를 기재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