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번호:

92도1377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함정수사의 의미

판결요지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190 판결(집11②형29), 1982.6.8. 선고 82도884 판결(공1982,664), 1983.4.12. 선고 82도2433 판결(공1983,84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14. 선고 92노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같은 종류의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공소사실도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범행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장소, 범행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 1984.2.28. 선고 83도3313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환자의 총수와 진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임의성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서가 임의성 없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거시의 여러 증거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당원 1983.4.12. 선고 82도243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소외 이상용이나 김윤숙이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이 범의를 갖도록 유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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