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사건번호:

92도166

선고일자:

1993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조합 조합장이 아파트부지 구입과정에서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대상토지의 공원용지지정해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한 경우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와 동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배임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원용지지정의 해제가 없는 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내면 권력층을 통하여 공원용지지정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갑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용도지정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용도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는 경비조로 금원을 갑 등에게 교부한 경우 주택조합 아파트부지의 구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조합 조합장이 갑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공원용지의 용도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믿고서 경비를 교부한 것이므로 동인에게 주택조합에 대한 신뢰관계에 위배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조합장의 권한목적 외의 행위로서 그 자체로 배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5도1339 판결(공1987,837), 1992.1.17. 선고 91도1675 판결(공1992,945) / 나. 대법원 1987.4.28. 선고 86도824 판결(공1987,920)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6. 선고 91노28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윤진호이 축산업협동조합 주택조합이사회 또는 위 주택조합과 함께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3개단체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그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심판시 각 임야는 공원용지로서 그 용도지정의 해제가 없는 한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내면 권력층을 통하여 공원용지지정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공소외 유재열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그 용도지정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그 용도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는 경비조로 공소사실 기재의 각 금원을 위 유재열 등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은 주택조합 아파트부지의 구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동인은 위 유재열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공원용지의 용도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믿고서 그 경비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위 4개단체 주택조합에 대한 신뢰관계에 위배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의 해제경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조합장의 권한목적 외의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배임이 된다는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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