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034
선고일자:
199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양벌규정인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의 의미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의하면“······제88조 내지 제90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에서 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가리킨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대법원 1978.1.31. 선고 77도3528 판결(공1978, 10648), 1978.12.13. 선고 78누389 판결(공1979, 1165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7.3. 선고 90노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산업법 (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0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에서 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 당원 1978.1.31. 선고 77도3528 판결; 1978.12.13. 선고 78누3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원심상피고인 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어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임대받아 근해안강만어업허가를 받은 다음 원심상피고인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어업을 경영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또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밝혀 본 다음 피고인이 위 법조 소정의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법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행위자는 물론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회사 대표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잘못만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아닌 보조자라도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서 일한다면, 그 보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장(사업주)뿐 아니라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선박 사고로 인해 선주(원고)가 선박과 어구 등에 손해를 입고, 사고를 일으킨 선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회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선주가 양벌규정에 따라 납부한 벌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