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30
선고일자:
1992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어류를 채포한 도구의 모양과 크기, 기능 및 작동원리 등에 비추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작살의 일종이고 작살과는 별도의 작살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내수면에서 작살과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가 같은 시행령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가. 어류를 채포한 도구가 쇠막대 모양의 몸체와 손잡이 및 화살모양의 살로 구성된 소총형의 것으로서, 살의 화살촉 반대쪽 끝 부분에 고무줄을 묶고 살을 몸체의 상단에 올려 놓은 다음, 손잡이 상단에 있는 U자형의 홈에 고무줄을 걸어 장전한 상태에서 고무줄을 놓으면 살이 약 33센티미터 앞으로 튕겨나가다가 고무줄로 묶인 부분이 몸체의 총구 쪽 끝에 걸려 살이 몸체에서 분리되지 못하도록 고안되어 있다면 그 도구의 모양과 크기, 기능 및 작동원리등에 비추어 이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작살의 일종이고, 작살과는 별도의 작살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작살과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가 단순히 작살만을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와 비교할 때 단지 잠수시간만 길어질 뿐 어류의 채포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에서 작살에 의한 어류의 채포행위가 허용되는 이상 내수면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을 소지하고 어류를 채포한 행위도 처벌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 나. 같은법 제13조, 제18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6. 선고 91노4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잠수부로 생활하고 있는 자인데, 1990.8.30. 17:20 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상서리 소재 내수면인 한탄강 직탕폭포에서 스킨스쿠버장비 및 작살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메기 1미, 뱀장어 2미, 쏘가리 2미, 잡고기 2미 등의 어류를 채포한 것이라는 데 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3조는 수산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등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8조에서 위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에 의한 어류의 채포행위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허용되는 어구 또는 방법으로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작살, 족대, 반두, 4수당, 통발, 집게, 갈구리, 손을 열거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어류를 채포한 도구는 쇠막대 모양의 몸체와 손잡이 및 화살모양의 살로 구성된 소총형의 것으로서, 살의 화살촉 반대쪽 끝부분에 고무줄을 묶고 살을 몸체의 상단에 올려 놓은 다음, 손잡이 상단에 있는 U자형의 홈에 고무줄을 걸어 장전한 상태에서 고무줄을 놓으면 살이 약 33센티미터 앞으로 튕겨 나가다가 고무줄로 묶인 부분이 몸체의 총구쪽 끝에 걸려 살이 몸체에서 분리되지 못하도록 고안되어 있는데, 그 전체길이가 살이 장전된 상태에서 약 58센티미터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구의 모양과 크기, 기능 및 작동원리 등에 비추어 이는 작살의 일종이고, 작살과는 별도의 작살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용한 장비 중 작살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스킨스쿠버장비)는 모두 잠수용장비에 불과하여 직접 어류의 채포행위에 사용되는 어구가 아니며, 작살과 스킨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가 단순히 작살만을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와 비교할 때 단지 잠수시간만 길어질 뿐 어류의 채포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에서 작살에 의한 어류의 채포행위가 허용되는 이상 내수면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을 소지하고 어류를 채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형사판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이후, 관련 시행규칙(어구 사용 제한 등)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쿠버 장비로 수산물을 채취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삼각망어업 면허를 받은 어민이 이각망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았더라도, 이는 허가받은 어업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밤에 불빛을 이용해 물고기를 모아 그물로 잡는 행위는 불법이며, 불빛을 비추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금지된 그물을 사용한 불법 어업은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하나의 죄로 취급될 수 있으며, 공소장에 구체적인 장소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낚시는 규정과 안전수칙(낚시통제구역, 금지행위, 안전조치, 유해 낚시도구, 미끼, 판매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형사판례
허용된 기간과 장소에서 새우조망을 이용해 새우를 잡는 중 다른 어종이 섞여 잡혔더라도, 주된 목적이 새우 조업이었다면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