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3405
선고일자:
1993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반복된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데,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37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노1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는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인데,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1991.7.31.과 같은 해 8. 초순경 2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한편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의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7.8.에 이루어졌으며, 모두 피고인이 광주 제5직업안내소의 종사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서 그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위와 위 확정된 행위 모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는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영업범으로 보아 위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행위에도 미친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위 두 행위는 범행장소, 직업소개의 주체가 달라 별개의 범죄라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형사판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건의 공사를 했을 때, 그 행위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포괄일죄)
형사판례
보석으로 풀려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오락실 영업을 계속하면, 이는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취급되어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여러 번 사고팔았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무면허 의약품 거래까지 모두 합쳐서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반복한 경우, 각각의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범행 기간, 방법, 대략적인 횟수 등을 알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무면허 운전 횟수나 시간, 장소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이라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강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강도상해, 강도강간죄는 강도, 특수강도죄와는 달리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