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마1030
선고일자:
199306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소송의 진행도중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귀책사유
가.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상고장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당사자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공1987,641), 1990.12.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공1991,593) / 나. 1990.12.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공1991,467)
【재항고인】 【원심명령】 부산고등법원 1990.6.22. 자 89나2530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추완에 의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원심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사를 하면서 원심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한 바 없고 단지 관할우체국에는 신고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이 위 상고허가신청 각하명령정본을 종전의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할 수가 없게 되어 그 불능의 보고를 하자 원심법원이 이 사건 상고장 및 상고허가신청서 각하명령을 공시송달한 결과 재항고인이 이를 송달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등 참조)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재항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원심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법원이 위 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재항고인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참조), 결국 원심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의 재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민사판례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본인의 책임이며, 재판에 불참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재판 중 주소를 옮긴 피고인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송달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공시송달에 의존하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진행된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판받는 사람이 이사 후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 재판 관련 소식을 듣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이사하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아 재판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본인 책임입니다.
민사판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상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된 사례.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판결문을 공시송달 받고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항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