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우25
선고일자:
1993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만으로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당선인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대법원 1982.1.29. 선고 81수7 판결(공1982,31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19. 선고 91수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선거일공고 이전에 그 소속정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적법히 탈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 1이 상대후보인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그의 당선은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1의 당선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행정판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 자체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관리 소홀이 있어야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는 선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인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며, 후보자의 선거 범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선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생활법률
선거 후 당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 30일 이내,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대법원(광역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또는 고등법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에 10일 이내 제기하며,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 무효 판결된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잘못이 있어야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범죄(기부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것이 후보자에게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어서 위헌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당선 무효가 될 경우, '당해 선거'란 해당 국회의원 선거 전체를 의미하며, 당선자가 출마한 특정 지역구 선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 등록되어 당선된 경우, 그 후보 등록과 당선은 무효이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 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