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사건번호:

92후1141

선고일자:

1994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전자회로에 관한 발명특허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본 사례 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 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르되, 환송 전 원심결이나 환송판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판시하여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낸 환송 후 원심결의 판단이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전자회로에 관한 발명이 인용고안과 그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 동일하거나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발명특허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결에서는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다. 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르되, 환송 전 원심결이나 환송판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판시하여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낸 환송 후 원심결의 판단이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69조 , 제97조 / 나.다. 같은 법 제144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4.9. 선고 84후83 판결(공1985,733), 1991.1.15. 선고 90후4556 판결(공1991,765), 1991.6.28. 선고 90후1123 판결(공1991,2040)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9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환송판결】 대법원 1991.11.26.선고 91후 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2.11.24. 출원하여 1984.11.29. 등록한 이 사건 특허(특허번호 제18039호, 이하 "본건발명"이라 한다)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의 특허요건 즉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그 출원 전인 1981.12.5. 공개된 일본국 실용신안공고 소(昭)56-164309호 고안(갑 제3호증의 1, 2. 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과 1980년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에 의하여 반포된 간행물인 "MODERN ELECTRONIC CIRCUITS REFERENCE MANUAL"(전기회로에 관한 일반 참고문헌임)의 일부 발췌본(갑 제4호증, 이하 "갑 제4호증의 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각 기술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의 측면에서 대비하였는바, 목적에 있어서 본건발명과 인용고안은 여러 종류의 교류입력전압에 대하여 전압선택스위치의 사용없이도 자동적으로 그 전압을 검출하여 안정된 직류출력전압을 얻기 위한 무절환 전원회로를 제공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구성에 있어서도 본건발명과 인용고안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위칭회로 레벨검출회로, 안정화회로라는 공통된 회로를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극히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스위칭회로에 있어서, 스위칭소자를, 본건발명은 다링톤접속된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인용고안은 다이리스터를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으나 수행하는 기능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다링턴접속된 트랜지스터를 스위칭소자로 사용하는 것은 갑 제4호증의 자료에 나타난 공지의 기술이며, 스위칭소자로 다이리스터 대신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업자가 단순히 재료를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레벨검출회로에 있어서 본건발명과 인용고안은 거의 동일한 소자를 사용하지만, 인용고안에는 본건발명에 없는 평활용 콘덴서(12)가 더 있기는 하나, 이는 레벨검출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하며, 안정화회로에 있어서 본건발명은 회로구성을 구체적으로 도시한데 대하여 인용고안의 경우에는 블럭도(19)로서만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도시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는 통상적인 안정화회로인 것이므로 기술의 구성상 차이가 있다 할 수 없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본건발명과 인용고안은 리모콘회로 등의 전원회로에서 광범위한 교류입력전압에 자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정된 직류출력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본건발명에서 80V 내지 270V로 교류입력전압의 범위를 설정하는 정도는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의 회로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소자를 단순 치환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자명한 기술에 불과하여, 결국 본건발명은 그 출원전에 공개되거나 반포된 인용고안과 갑 제4호증의 자료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발명에 대한 이 사건 특허는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밖에 본건발명은 인용고안에 비하여 스위칭회로와 안정화회로의 구성상의 차이로 소비전력이 현저히 적은 작용효과가 있어 진보된 발명이라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저항값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본건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유무를 가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결에서는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4후83 판결; 1990.5.8. 선고 88다카5560 판결; 1991.6.28. 선고 90후1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당원 환송판결에 의하면, 그 파기이유는 발명특허의 무효여부를 심판함에 있어 인용고안(발명)과 대비하여 특허된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하는데, 환송전 원심결은 레벨검출회로에 평활용 콘덴서가 있는 것은 인용고안임에도 본건발명에 있다 하였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본건발명은 80V부터 270V에 걸친 광범위한 교류입력전압으로부터 일정한 직류출력을 얻는 것인데 반하여, 인용고안은 주로 110V에서 120V 부근의 것과 220V에서 240V 부근의 입력전압으로부터 일정한 출력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본건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하였으니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환송 후의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판결을 받은 원심은, 평활용 콘덴서의 점에 관하여는 레벨검출회로에 평활용 콘덴서가 있는 것은 인용고안이라고 시정하고, 교류입력전압의 범위에 관하여는 본건발명에서 80V 내지 270V로 교류입력전압의 범위를 설정하는 정도는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의 회로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소자를 단순 치환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자명한 기술에 불과하여 작용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본건발명은 신규성 혹은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바, 환송 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르되, 환송전 원심결이나 환송판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작용효과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판시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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