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681
선고일자:
1992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가)호 표장 “주간만화”가 심판청구인이 등록하여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인 만화잡지의 제호일 뿐 심판청구인의 상호나 명칭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가)호 표장 “주간만화”가 만화작품을 수록한 잡지의 보통명칭인지 여부(소극) 및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가. (가)호 표장 “주간만화”가 심판청구인이 등록하여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인 만화잡지의 제호일 뿐 심판청구인의 상호나 명칭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가)호 표장 “주간만화”는 만화작품을 수록한 잡지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화작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잡지로서 주간단위로 발행된다는 것을 함축성 있게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른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나. 대법원 1992.11.27. 선고 92후384 판결(공1993,267)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호산문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3.30. 자 90항당8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고 등록되더라도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의하여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가)호 표장의 “주간만화”는 심판청구인이 등록을 하여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인 만화잡지의 제호일 뿐이고 심판청구인의 상호는 어디까지나 주식회사 호산문화임이 분명하며 “주간만화”가 심판청구인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가)호 표장은 심판청구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소론은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칭 또는 상호는 상표권자 이외의 타인의 성명(이름) 또는 상호뿐만 아니라 지칭용어가 곧바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는 별칭까지를 포함하므로 거래계에서 심판청구인의 별칭으로 알려져 있는 주간만화도 심판청구인의 명칭, 상호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정기간행물인 연재물의 경우에는 그 정기간행물의 제호가 명칭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호 표장은 심판청구인의 명칭, 상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그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자재,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이른바 기술적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되더라도 제26조 제2호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자재,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여 발행하고 있는 역사, 과학, 문예, 생활 및 전통문화에 관한 만화를 수록하는 만화잡지의 제호인 (가)호 표장은 만화작품을 수록한 잡지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화작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잡지로서 주간단위로 발행된다는 것은 함축성 있게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른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호 표장이 정기간행물이라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가)호 표장은 상품구분 제52류 잡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주간만화"와 동일 또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가)호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가)호 표장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결에는 (가)호 표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판례
"주간만화"처럼 상품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런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이 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상호를 포함한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심판관의 직권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 종류를 뺀 약칭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그 약칭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이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상호의 약칭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표와 확인 대상이 조금 다르더라도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형사판례
회사 이름에서 회사 종류(예: 주식회사)를 뺀 약칭을 써서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약칭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침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