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그28
선고일자:
1993071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지급명령에 대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들 2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청구원인에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임을 기재하고도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은"이라고만 기재하여, 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면, 법원이 한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채권자,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화성산업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93.3.25. 고지 93카기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법원의 과실이 아닌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지급명령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 사건의 경우 소론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들 2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청구원인에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임을 기재하고도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은"이라고만 기재하여, 원심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면, 원심이 한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처럼 조건부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반대급부 이행 의무자도 지급명령 신청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복잡한 소송은 피하고 싶다면, 간편하고 저렴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이의가 일부만 인정될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를 확정받기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마감일까지 확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