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3728
선고일자:
1995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개발부담금 제도의 위헌 여부 나.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위헌 여부 마. 토지 공유자들이 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규모의 판단기준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여부
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담율을 50%로 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이어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보장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제도가 헌법 제23조나 제37조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전단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부과대상사업 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여 법 시행 전에 착수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라고 하여 법령의 시행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보장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그 제2항에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에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다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는 헌법 제59조 및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마.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납부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할 것이나 부과처분의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가.다.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3조, 헌법 제23조, 제37조 / 나.다. 제13조 제2항 /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 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1990.10.16. 선고 90누2406 판결 / 마.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누20337 판결 / 바. 대법원 1994.3.25. 선고 93누1954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평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구17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89.12.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담율을 50%로 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법 제13조), 한편 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이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법이 헌법 제23조나 제37조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위하여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제도가 당해 토지의 처분을 강제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1990.10.16. 선고 90누2406 판결등 참조). 따라서 법 부칙 제2조 전단에서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부과대상사업 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여 법 시행 전에 착수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라고 하여 법령의 시행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법은 제5조 제1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그 제2항에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제4조에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다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가 헌법 제59조 및 제75조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3.12.24. 선고 93누203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행령 제4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6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납부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할 것이나(당원 1994.3.25. 선고 93누19542 판결 참조), 부과처분의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두 주택조합이 서류상으로는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자 따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개발부담금은 각 조합이 실제로 사용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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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변경 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허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토지의 매입가격, 개발비용, 토지의 처분가격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보상비'의 범위, '처분가격 제한'의 의미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며, 합동개발 방식에서는 분양잔대금 완납이나 착공 신고일이 개발 완료 시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