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435
선고일자:
1993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자 공동으로 임대한신축될 건물과 대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신축대금을 조달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대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귀속분을 신축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신축대금 부분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자 공동으로 임대한 신축될 건물과 대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신축대금을 조달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대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귀속분을 신축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신축대금 부분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2구10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조달된 판시 각 임대보증금 합계 금 3,503,000,000원은 원고가 신축취득한 이 사건 건물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서승호 소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중 원고에게 귀속될 건물부분에 대한 금원은 위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건물과 부지의 각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정확한 가액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상호간의 가액비교를 하기 위한 데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시가에 의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1,650,000,000원 중 위 산식에 따른 건물귀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위 서승호에게 귀속될 부분을 원고가 위 서승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금 702,503,814원인데 원심이 이를 금 1,111,202,774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금 702,503,814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관청과 원심판단의 상위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임대차 및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위배 및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세무판례
재력 있는 아버지가 자기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면, 아들들이 돈을 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증여의 자금 출처로 주장하려면 자녀에게 실제 증여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처분대금 외 다른 돈이 없었다면 그 돈이 실제로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 미성년 자녀가 거액을 대출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력 있는 부모가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자신의 땅에 제3자 돈으로 아들 명의 건물을 짓고 10년간 제3자가 무상사용 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증여세 계산 시 10년간 무상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빼줘야 한다.
세무판례
가족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땅을 공용으로 쓸 때 내야 하는 증여세 계산 방법이 잘못된 법령에 따라 부과되었더라도, 나중에 올바른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과,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거래 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땅에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를 매기는 법이 있었는데, 그 세금 계산 방식을 정한 시행령이 너무 과도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무판례
부모 등 특수관계인의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무상으로 사용하면, 기존 건물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모로부터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빚을 자녀가 바로 떠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함께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