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5212
선고일자:
1993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24조
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414 판결(공1978,10826), 1989.9.12. 선고 89누2103 판결(공1989,1518),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상,100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7. 선고 93구7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민사판례
사립학교 직원의 연금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기로 단체협약 등으로 정했다면, 학교는 이를 직접 납부해야 하며, 설령 학교가 교비에서 부담했더라도 나중에 직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부당해고 시 기본급뿐 아니라 특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모든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에서, 비록 근로계약은 의사 명의로 체결되었더라도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관리한 사람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은 형법 등의 벌칙 적용 시에만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변호사법 위반과 같은 다른 법률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처분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이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국도(國道)의 유지·보수 및 과적 단속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국도관리원)에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