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3257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아니한 것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대법원 1985.9.10. 선고 84누219 판결(공1985,1338), 1987.10.13. 선고 87누626 판결(공1987,1735),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공1992,105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2. 선고 92구26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것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한정적으로만 열거되었다고 제한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 시행령 소정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원고가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로 지정받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12.9. 선고 85누761 판결; 1984.6.26. 선고 83누680 판결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아니한 것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 시 단지 밖 공공지역에 하는 수목 식재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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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자격(기술사, 건축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 자격 없이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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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격증 없이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했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으로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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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줬더라도 이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자격 없이 건축설계의 일부(실시도면 작성 등)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비과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겉보기에는 단독주택이지만, 실제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한 경우, 각 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