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0743
선고일자:
1993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직위해제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학교 총장이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학교법인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3,238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9. 선고 92나3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 판결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조선대학교 총장은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부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피고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판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위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도 적법한 것이라 하여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위 판단에는 제소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1989.9.11.자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해 12.29.자 면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과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6항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다.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쫓아서 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임처분 자체는 무효가 되더라도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민사판례
이미 해임된 교사가 이전에 받았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으로 교사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에 분쟁이 생겨 감독청이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했다면, 해임된 이사가 이전의 해임처분이나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 이미 정식이사로 복귀했기 때문에 과거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정년퇴임한 후 받은 견책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견책 처분이 명예교수 추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법적인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교원 신분은 상실되며,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지만,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판결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과 교수라도 다른 교수의 임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단순히 같은 과 교수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