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3다11913

선고일자:

1993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전력수급계약 해제 이후에도 전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전에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높이 8m의 고압전선에 앉은 새를 잡으려고 철근으로 맞추려다 감전당한 피해자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한 사례 나. 전기 그 자체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전력수급계약 해제 이후에도 전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위하지 않은 한전에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높이 8m의 고압전선에 앉은 새를 잡으려고 철근으로 맞추려다 감전당한 피해자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한 사례. 나. 민법 제758조에서 말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 그 자체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제763조(제393조) / 나. 제75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7. 선고 92나432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 1이 1990. 11. 11. 12:30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직동 3리에 있는 야산에서 배전전선로(선방선로)상의 68호와 69호 전주사이 높이 8m의 전선에 앉아 있는 새를 잡으려고 그로 부터 1m 50Cm가량 떨어진 나무 위에 올라가 3m 길이의 철근으로 새를 맞추려다가 위 철근이 전선에 닿아 감전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삼왕광업소, 우성광업소, 태흥광업소, 덕업광업소, 동보광업소등 5개 광업소가 피고 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서 영월군 상동읍 직동삼리에 이르는 약 3.8㎞의 구간에 배전전선로를 설치하고 피고 공사가 준공검사를 하여 위 광업소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선로의 마지막 지점으로 동보광업소로 전기가 공급되는 곳인데 이곳에는 22,90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사실, 동보광업소는 1989. 10. 31. 석탄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같은해 11. 6. 폐광이 확정되어 같은달 28. 피고 공사에 전력수급계약해지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공사는 같은해 12. 3. 위 선로상의 마지막 전주인 71호에 설치되어 있던 위 광업소 인입수동개폐기를 개방하고 전력량계를 결선분리하는 등 전력수급계약폐지 시공을 하였던 사실, 피고 공사의 전기공급규정 및 피고 공사와 위 5개 광업소들 사이에 체결된 전력수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공사와 위 5개 광업소는 선방선로상 회절 D/L 66호를 수급지점 내지 재산한계점으로 하여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피고 공사의 소유로 하고, 그 이후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인 위 5개 광업소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위 전기수급지점을 경계로 하여 그 책임하에 자기 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보안,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였는데 위 회절 D/L 66호에서부터 위 동보광업소에 이르기까지의 위 71호의 선로에는 위 광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전주번호를 부여하여 전력이 인입되는 각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 피고 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나 위 전력수급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불구하고 위 동보광업소가 폐광되어 전력수급계약이 해제된 이상 전기공급자인 피고 공사로서는 위 동보광업소의 관리책임하에 있던 선로 등의 모든 전기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수용가측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도 기술수준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제3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공사가 동보광업소의 관리책임하에 있던 배전선로 66호의 전선에서 단전조치를 하지 않고 71호의 전선에서 단전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 66호와 71호 사이에 수용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한 피고 공사에게 안전관리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공사의 안전관리의무불이행과 위 원고의 상해의 결과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회절 D/L 66호의 접속점을 재산한계점으로 하여 전원으로부터 위 재산한계점까지의 전기설비는 피고 공사의 소유로 하여 피고 공사가 그 안전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되, 그 이후부터의 전기설비는 위 5개 광업소의 공동소유로 하여 위 광업소들이 그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피고 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나 위 전력수급계약서에 의한 약정의 취지는 비록 위 광업소 중 일부 광업소가 폐광을 하는 등으로 전력수급이 필요없게 되어 피고 공사와의 전력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위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여전히 수용가인 위 5개 광업소가 부담한다고 보여지며, 전기사업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이러한 기술수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결과를 그 소유자인 위 5개 광업소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위 사고지점에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신뢰를 일반인에게 준 사실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의무규정만으로 피고 공사가 반드시 위 배전선로 66호의 전선에서 단전하는등 하여 사고지점 선로상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로서는 66호 선로 이하의 편리한 지점에서 단전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원고가 자초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1이 자초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전기사업법 제3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피고 공사에게 전력수급계약폐지시공을 함에 있어 특고압선이라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로서 상고이유로 새로이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비록 피고 공사가 위 동보광업소가 설치한 전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전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광업소의 인입수동개폐기를 개방하고 전력량계를 결선분리만 하여 전선에 전류가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방치한 점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시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고압전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에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인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높이 8m의 고압전선에 앉아 있는 새를 잡으려고 철근과 같이 전류가 통하는 물체를 이용하여 새를 맞추려 하는 행위를 하리라는 사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고 공사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상해와 피고 공사가 위 전선부분을 절단하지 아니한 과실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서 말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 그 자체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공사의 전기 그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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