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3다15717

선고일자:

1993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위조어음의 지급제시를 받은 은행직원이 어음소지인에게 위조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위조어음의 지급제시를 받은 은행직원이 그 어음을 부도처리하지 않고 거래고객인 위조자의 부탁에 따라 그의 당좌예금으로써 그 어음금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줄 경우 그 소지인이 그 후 같은 종류의 위조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여 그 소지인에게 그 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위 은행직원이 위조어음을 변칙 결제를 하여 줄 경우 그 위조자가 다른 위조약속어음 등을 사용하여 소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은행직원의 행위와 그 후 소지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위 위조자에게 부금대출을 하여 회수를 못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은행직원의 행위가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2.10. 선고 92나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소론의 서증들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문제의 위조어음 6매의 지급제시를 받은 피고 은행직원인 문기옥, 차재우가 그 어음을 부도처리하지 않고 거래고객인 위조자의 부탁에 따라 그의 당좌예금으로써 그 어음금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줄 경우 그 소지인이 그후 같은 종류의 위조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여 그 소지인에게 그 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사실관계하에서 위 문기옥과 차재우가 위 위조어음을 변칙 결제를 하여 줄 경우 그 위조자인 소외 허준도이 다른 위조약속어음 등을 사용하여 원고 금고로 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문기옥 등의 행위와 그후 원고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위 허준도에게 부금대출을 하여 회수를 못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문기옥 등의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1989.6.27. 선고 88다카9524 판결)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이 소론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부산어음교환소의 규칙을 참작하여 보아도 그러하며, 위 소외 1, 소외 2가 당시 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조자인 거래고객의 부탁을 받아들여 그의 당좌예금으로써 그 어음금을 소지인에게 지급한 것은 당시 오히려 소지인에 이익이 되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사실관계하에서 위 소외 1 등에게 불법행위 구성요소로서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하여도 같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으로 한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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