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6974
선고일자:
1993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상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공1983,173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6.17. 선고 93나1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점의 촉탁사원으로 입사하여 보험모집과 수금업무에 종사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차장으로 호칭되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 ○○지점 차장이라 새긴 명함을 사용하여 오던 중 피고 회사가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8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만으로는 위 금전차용행위를 피고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대표 또는 대리, 표현지배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금차입 등 채무부담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받고 있고, 개인으로부터 높은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차장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용권한이 없다는 점 및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 회사 사무실보다는 주로 다방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금전차용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가 아님은 물론 그에 유사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빚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줬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사용했지만, 채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은행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고객 돈을 운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횡령한 사건에서, 은행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고객이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감사가 거짓으로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린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고 방치했는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감사의 거짓 행세를 알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채무 변제 의무가 결정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회사 이름으로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을 사칭하여 회사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은행 측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달려 있다는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은행 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