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3다50543

선고일자:

1994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판결요지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카353 판결(공1982,494), 1987.8.25. 선고 87다카152 판결(공1987,1519), 1990.4.25. 선고 89다카20740 판결(공1990,114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18. 선고 93나12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그 수취인인 피고로부터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기한 후 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4.13. 선고 81다카353 판결; 1990.4.25. 선고 89다카20740 판결)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코포렉스로부터 1992.4.21.부터 같은 해 5.19.사이에 원판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청구가 소구권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구권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를 기한 후 배서가 아닌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어음채무자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은 피배서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는 기한 후 배서에 해당되고 기한 후 배서의 경우에는 피배서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배서 당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실로써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단에는 기한 후 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이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후인 1992.7.22.경 소외 일두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코포렉스에 대한 공사금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어음금채권과 그 대등액에 있어 상계한다는 것이어서 그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코포렉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하는 추심위임배서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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