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분양권확인

사건번호:

93다52747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0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공1978,11002), 1986.1.17. 자 85마720 결정(공1986,788), 1994.3.22. 선고 93다60625 판결(공1994상,131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공원봉안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2나71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판시 한국공원 묘원 1차묘역 중 순묘역 2,000평에 대한 분양권을 판시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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