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2747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다.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0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공1978,11002), 1986.1.17. 자 85마720 결정(공1986,788), 1994.3.22. 선고 93다60625 판결(공1994상,131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공원봉안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2나71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판시 한국공원 묘원 1차묘역 중 순묘역 2,000평에 대한 분양권을 판시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민사판례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나중에 담보가 실행되어 경매로 넘어갈 때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할 때는 경락인(낙찰자)이 소유권을 얻기 위해 주무관청(재단법인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재단이 기본재산을 팔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등기 말소 소송 중에 이미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비영리 재단법인 이사장이 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실상 매각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약정을 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을 갱신할 때, 담당 관청(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처음 임대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갱신할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설령 담당 관청이 허가 조건으로 "갱신 시에도 허가를 받아라"라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전세권 소멸 통고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