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3다53894

선고일자:

1994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시명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손제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9.23. 선고 92나100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91. 10. 14. 07:00경 피고 2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중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 경찰관인 소외 망 김동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서 있는 것을 전방 약 200m에서 발견하였는데,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망인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차선을 이탈하여 오른쪽에 있는 안전지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망인도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주행선에서 위 안전지대 방면으로 나오는 것을 위 차량의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에는 망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운전자인 피고 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이 50%의 과실상계를 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은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이고, 피고 1로서는 이곳 고속도로상에 사람이 무단횡단 하리라고는 쉽게 예측할 수 없었으며 또한 같은 피고는 사고당시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인 망인이 서행 및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불과 5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속도로 무단횡단 등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50%만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같은 피고가 200m 전방에서 망인을 발견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이고,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선상에서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있다면 이 경찰관은 항상 고속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이를 잘 살펴보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망인이 50m 전방에서 서행 및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같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의 범위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과 같이 망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단속을 하면서 정복위에 곤색잠바를 입고 있었다거나, 피고 1이 망인이 50m 전방에서 손을 들때 교통단속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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