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2305
선고일자:
1994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이 그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공무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관계의 성립요건
가.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 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가. 형법 제314조 / 나. 형법 제30조
가. 대법원 1993.7.13. 선고 92도255 판결(공1993하,1751), 1993.12.28. 선고 93도2669 판결(공1994상,586) / 나. 대법원 1993.7.13. 선고 92도2832 판결(공1993하,2329),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2479), 1994.3.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122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채홍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9. 선고 93노1228,208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 등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위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학교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로써 위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5.11. 선고 92도25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3.7.13. 선고 92도2832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과 그들로부터 부정입학을 알선의뢰받은 교수나 실제로 부정입학을 주도한 위 교무처장등과의 사이에 서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에 의한 순차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에 관한 아무런 불복사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형사판례
대학 총장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을 부정하게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 사정 자료를 조작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으로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와주고 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지원자의 논문이 자력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했고 다른 전형절차도 모두 거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대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 부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녀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대학 측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대학교 교수가 편입학 부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편입학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편입학 업무는 총장, 성적 평가 업무는 담당 교수의 업무라는 점도 확인.
형사판례
교수가 대학원 입시 문제를 유출하고, 학생들이 그 문제와 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본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