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599
선고일자:
199505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피고인의 신분 및 직책, 이적표현물 소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적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경우, 이적 목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다.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된 황석영의 북한 방문기를 이적표현물로 본 사례
가.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인 피고인의 신분 및 직책, 이적표현물인 "민중의 바다 상, 하권"과 "꽃파는 처녀" 등은 그 출판사로부터 송부받고 "조선전사 중세 2, 근대 1, 2, 3" 등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사 그 책자 자체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5항의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다.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된 황석영의 북한 방문기를 이적표현물로 본 사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가. 대법원 1992.4.14. 선고 90도3001 판결(공1992,1641) / 나. 대법원 1992.3.31.선고 90도2033전원합의체 판결(공1992,1466), 1992.7.14. 선고 91도41 판결(공1992,2461),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공1992,3342), 1993.2.9. 선고 92도1711 판결(공1994하,256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성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20. 선고 92노63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민중의 바다 상, 하권", "꽃파는 처녀", "조선전사 중세 2, 근대 1,2,3"의 책 등 이적표현물의 소지의 개정전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적행위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이고 위 책자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도 그 중 민중의 바다 상, 하권과 꽃파는 처녀 등은 각 그 출판사로부터 송부받은 것이고 나머지 책들도 시중서점에서 구입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신분, 직책, 위 책자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사 위 각 책자 자체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개정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적행위가 될 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인바(당원 1992.3.31.선고 90도2033 판결; 1993.2.9.선고 92도17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창작과 비평사의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한 황석영(본명 황수영)의 북한방문기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 판매한 행위에 있어서 이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단순히 이적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북한 체제를 배우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관련 물품(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소지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 대법원은 북한 방문 목적이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소지 물품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검사는 그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목적 없이 단순히 그 단체나 활동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퍼뜨린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