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658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항 제2호 위반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차이는 전자가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후자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포탈세액 등의 액수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1호 소정의 액수를 포탈하였다고 기소된 공소사실 중 포탈세액 등만이 위 제2호 소정의 액수로 적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대법원 1978.8.22. 선고 78도1525 판결(공1978,1105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노3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거래미신고 및 세금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차이는 전자가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후자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포탈세액 등의 액수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1호 소정의 액수를 포탈하였다고 기소된 공소 사실중 포탈세액 등만이 위 제2호 소정의 액수로 적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할 때 법에 정해진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1년 동안 포탈한 세금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세금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범죄로 보고, 중간에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세 포탈이 계속되었다면 하나의 범죄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로, 포탈 세액 추정 계산의 요건,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의 범위,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연루된 조세 포탈 사건에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 의무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관련자들의 포탈 세액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 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사례.
형사판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고의로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려는 행위가 있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