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마1032
선고일자:
199309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의한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들 중 문자만으로 된 상표들을 각 구성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없고 각 구성부분이 일반인에게는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들은 위 분리가능한 문자들 외에 도형 또한 분리가능하고 각 부분이 요부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 있는 요부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등록상표가 주지의 상표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66조 / [2] 상표법 66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462 판결(공1993상, 613)
【재항고인(신청인)】 더 폴로 / 로렌 컴퍼니(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외 3인) 【재항고인(피신청인)】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유 에스 피 에이(U.S.P.A) 프로퍼티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6.15.자 92라19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중 신청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신청인의 재항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측의 등록상표는 “POLO”라는 말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문자는 말탄 폴로도형등의 도형이나 “BY RALPH LAUREN”과 결합하여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사용한 상표중 신청인의 말탄 폴로도형과 유사한 심미감을 가지는 도형을 사용한 것은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되므로 이 부분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어야 하며, 말탄 폴로도형과 유사하지 아니한 도형과 POLO 문자를 결합한 상표이거나 폴로도형은 없이 단순히 “U.S.POLO ASSOCIATION”을 사용한 상표 또는 사람이 말을 탄 도형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심미감이 말탄 폴로도형과 현저히 다른 도형과 “USPA”라는 문자를 결합한 상표등은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부정경쟁의 의도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유지하였다. 나.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불리우거나 관념되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중 식별력이 있는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12.24.선고 92후1462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 결정문의 별지3으로 첨부된 신청인의 등록상표들중 문자만으로 된 상표들은 POLO와 RALPH LAUREN으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두 구성부분은 각각 일반인에게는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들은 위 분리가능한 문자들외에 도형 또한 분리가능하고 각 부분이 요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심 결정문의 별지1로 첨부된 피신청인의 상표들은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이 분리가능하고 문자부분중 U.S.부분과 ASSOCITION 또는 ASS’N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POLO’부분만이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또 별지2로 첨부된 피신청인의 상표들중 1의 상표 또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은 ‘POLO’만일 것이며, 2의 상표는 USPA라는 문자부분과 말을 탄 사람의 도형이 분리가능하고 각각 요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피신청인들의 상표중 요부가 ‘POLO’로 인식되는 상표(별지2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상표들)는 상표의 칭호를 간략하게 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역시 ‘POLO’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인의 등록상표들과 유사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말탄 사람의 도형과 피신청인의 상표중 별지2의 2의 상표의 말탄 사람의 도형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말탄 사람’이라는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별지1,2의 상표들의 사용행위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된다 할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별지3의 상표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주지된 것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의 피신청인의 영업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결국 원심이 피신청인의 별지1의 3, 별지2의 상표들의 사용행위를 상표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신청인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법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중 신청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신청인의 재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99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민사판례
유명 의류 브랜드 'POLO' 상표를 시계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POLO'는 국내에서 의류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의류 회사가 시계 등 다른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소비자들은 'POLO' 시계를 보고 의류 브랜드 'POLO'와 관련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
특허판례
"RaPa"라는 글자와 말 탄 사람 그림이 결합된 상표가 폴로의 말 탄 사람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U.S. POLO ASSOCIATION' 상표는 'POLO' 부분이 핵심이며, 이미 유명한 'POLO'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말을 타고 스틱을 든 기수 그림과 "POLO"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셔츠의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며, 이미 등록된 유명 POLO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폴로(POLO)'는 셔츠의 보통명칭이 아니며,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이기 때문에 유사한 'POLA'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운동복에 붙은 라벨과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거의 같아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었고, 상표 등록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