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후1094
선고일자:
1994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상표의 구성요소 중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나. 등록 상표와 인용상표 는 요부가 등록상표의 경우“공문”또는“KONGMOON”이고 인용상표의 경우 “공문”이어서 유사하고,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경우“공문”으로 인용상표의 경우“공문수학연구회”또는“공문수학”, “공문수연”등으로 불리게 될 것이어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유사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공문”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인용상표의“공문수학연구회”에서도“공문”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이 고유명사로 여겨져 "공문이라는 수학연구회"라고 인식되어질 것이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도 유사하여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9조 제1항 제7호
가.나. 대법원 1994.2.8. 선고 93후473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2.9.14. 선고 91후1250 판결(공1992,2887), 1993.6.29. 선고 93후84 판결(1993하,2147)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가부시키 가이샤 쿠몬 교오이쿠켄큐우카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3.7.31.자 91항당21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함은 소론과 같다(당원 1993.6.29.선고 93후84 판결등 참조). 또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불리우거나 관념되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24.선고 92후1462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가 등록상의 경우‘공문’또는 'KONGMOON'이고 인용상표의 경우'公文'이어서 유사하고,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경우‘공문’으로 인용상표의 경우‘공문수학연구회’또는 ‘공문수학’‘공문수연’등으로 불리게 될 것이어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유사한 느낌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공문’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인용상표의 '公文數學硏究會'에서도 '公文'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이 고유명사로 여겨져 '公文이라는 수학연구회'라고 인식되어질 것이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도 유사하여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용상표의 칭호가“공문”으로 약칭될 것이라고 한 부분 및 인용상표가 "公文"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한 부분은 부적절한 설시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다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새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이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달라 보여도 거절 사유가 된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