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후1230
선고일자:
1994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 “NIFLUGEL”과 인용상표 "NIFULO" 의 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 “NIFLUGEL”이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NIFLU"라 할 것인데 이는 인용상표 "NIFULO"와는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니푸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 상고인】 라보라톼르위프에스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3.7.31.자 91항원19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문자표시중 “GEL”은 그 지정상품이 '경피성겔형태'로 되어 있어 그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부기적 부분에 해당되어 본원상표의 요부는 "NIFLU"라 할 것인데 이는 인용상표 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또한 양 상표는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종의 상품인 의약품을 지정상표로 하고 있어 이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본원상표가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대비할 것은 아니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의 상이함이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심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특허판례
비슷하게 들리는 의약품 상표는 일반인도 헷갈릴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을 거절해야 한다.
특허판례
'DEPRENYL'과 '디프레닐'은 발음이 거의 같아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ALICE"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아리스"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전체 상표의 외관은 달라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앨리스"를 "아리스"로 약칭하여 부를 가능성이 높아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특허판례
'National'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거절당함. 비슷한 상표가 다른 상품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님.
특허판례
"ALPHA 패션"과 "ALPHA" 상표는 유사하며, 상표 일부가 흔하더라도 전체 상표 비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달라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