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후1261
선고일자:
1994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출원상표 의 경우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출원상표가 약칭된다 하더라도 요부는 “거미”로 관념되는 “SPIDER” 부분에 있어 "Gold"와 “SPIDER”로 각각 약칭될 가능성은 적고, “SPIDER”로 약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Gold SPIDER” 혹은 “SPIDER”로 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 “골드” 부분이나 도형 “말(쌍마)” 부분의 어느 것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성을 갖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8.21. 자 92항원76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구성부분인 문자 "Gold" 부분이 식별력을 갖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어 "Gold"와“SPIDER”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것이고,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등록 (등록번호 생략) 상표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도 말의 도형과 문자“골드”가 같은 관념을 갖지 않아 말도형과 문자“골드”의 두개 요부로 구성된 것인바, 본원상표가 "Gold"로, 인용상표가 “골드”로 각각 분리 관찰되는 경우 두 상표는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황금거미"의 관념을 가진 상표로서 그 중 "Gold" 부분은“SPIDER”부분을 수식하는 어법으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독립된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본원상표의 경우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볼 것이고, 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가 약칭된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요부는“거미”로 관념되는“SPIDER”부분에 있어 "Gold"와“SPIDER”로 각각 약칭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SPIDER”로 약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Gold SPIDER”혹은“SPIDER”로 주로 인식될 것이므로, 대비적 관찰에 있어서는 물론 이격적 관찰에 의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골드”부분이나 도형“말(쌍마)”부분의 어느 것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성을 갖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특허판례
'화니핀 장미'와 '백장미'는 둘 다 '장미'라는 단어를 포함하지만,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이 달라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그림과 특정 문자가 결합된 등록상표가 있을 때, 그 문자 부분만 따로 사용한 경우, 문자 자체의 식별력이 약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특허판례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날으는 말(천마)을 나타내는 그림 상표는 비슷한 상품에 이미 등록된 다른 날으는 말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SPIDER'라는 상표는 'SPIDER-MA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 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페라리(Ferrari) 로고(뛰는 말 도형 + FERRARI 문자)와 뛰는 말 도형만 있는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