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2920
선고일자:
1995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나.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지형 및 지세,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표준지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
가.나.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 다.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가. 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0828 판결(공1994상,1203), 1994.12.13. 선고 94누5083 판결(공1995상,51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명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7. 선고 94구5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당원 1994.12.13. 선고 94누5083 판결 참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쟁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지형 및 지세,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표준지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990-1992년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광명시 (주소 1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가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비교표준지로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준지가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같아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며 거리가 가장 가까와서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이상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된다는 등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각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산정경위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도로접면의 점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위 토지들의 그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불균형하여 형평에 위배된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관계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개별토지가격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또는 현저한 불합리성을 들어 다퉈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행정심판의 효력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토지등급이 인근 유사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의 가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결정된 가격이 주변 토지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조사청구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단순히 가까운 토지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특성과 주변 토지 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별 땅값을 정할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