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4누15424

선고일자:

1996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대 사업용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에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비로소 임대사업을 폐업하게 된 경우, 그 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의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비로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의 폐지 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5조 제4항, 제6조, 제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283 판결(공1990, 82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공1992, 259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공1992, 317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누4137 판결(공1993하, 192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1. 8. 선고 93구342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0. 7. 9.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1동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원고들의 부채가 누적되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2. 12. 24.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주식회사 신화에 경락되고 1993. 4. 26.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폐업과 동시 또는 그 직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어서 사업폐지 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으며 달리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전제하고 나서,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사실만으로 그 외에 아무런 추가 자료나 사실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법 제6조 제1항),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에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비로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의 폐지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0. 2. 27. 선고 89누7283 판결, 1990. 4. 27. 선고 89누7351 판결, 1990. 7. 24. 선고 89누4574 판결,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1992. 7. 28. 선고 91누8593 판결, 1992. 8. 18. 선고 91누13533 판결,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1993. 5. 25. 선고 93누4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원심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까지 하고 있다.),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재화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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