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2190

선고일자:

199408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관악경찰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구21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판시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있음을 전제로 그 관리하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 대장상에 원고에게 벌점 90점의 배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피고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장상의 배점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벌점배점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헌법, 민사소송법의 위반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론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의 유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김형선(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얼마나 중요할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법적 효력

생활법률

운전면허 벌점, 정지, 취소: 한눈에 알아보기!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점 누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며, 위반 시 면허증 압수 및 반납 의무가 발생하고, 필요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벌점#정지#취소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억울하다고요? 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벌점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 지침일 뿐이며, 벌점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벌점 기준표만 보고 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위반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벌점#기준표#법적 구속력

생활법률

내 운전면허 벌점, 제대로 알고 있나요? 🚗🚨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사고 시 부과되는 기본 점수(벌점)가 누적되어 누산점수를 형성하고, 과거 처분받은 벌점을 제외한 처분벌점에 따라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결정되며, 3년간 누산되고 1년 무위반/무사고 시 처분벌점(40점 미만)이 소멸되며, 신고, 마일리지, 교육 등으로 감경받을 수 있고, '교통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하다.

#운전면허#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취소, 과연 정당할까? - 무사고 운전경력과 행정처분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택시#면허#무사고 경력#운전자 과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벌점은 어떻게 계산될까?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별개의 법규 위반으로 각각 벌점이 부과되며, 이 경우 벌점을 합산하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음주운전#안전거리 미확보#교통사고#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