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545
선고일자:
1994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3구22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7조 제1항은 택지의 가구별 소유상한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는 660제곱미터(제1호), 제1호외의 시지역의 택지는 990제곱미터(제2호), 제1호 및 제2호 지역외의 지역의 택지는 1,320제곱미터(제3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9조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택지의 하나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제1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하나로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불가능한 택지. 다만 /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어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택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상의 "택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 소유의 원판시 제2, 제3 택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택지들은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기까지는 위 조항 단서상의 "택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판시 제1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에 건물을 짓지 못했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단순히 허가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허가 제한 공고만으로는 부담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지 않아 땅을 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에서 제시하는 건축 불가능 사유는 예시일 뿐, 다른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 건축이 금지된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은 건축허가 신청일 이후의 건축제한기간만 포함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