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4누5496

선고일자:

1995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여 단체협약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총회가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노조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단체협약에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할 전용차량을 지원하되 운행일지를 보고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조위원장이 그 차량을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이용하고 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었으나 근로자의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원들이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밖의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공사현장의 작업상황에 따라 회사의 규정근무시간 이후라도 임의로 작업을 종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나. 회사의 단체협약이 "회사는 조합에 전용차량 1대를 지원한다. 차량사용은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한다. 차량운행일지는 익일 10시까지 본사에 보고한다. 노조는 업무 외 개인적으로 차량사용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차량을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이용하고 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가.다. 노동조합법 제39조 / 나. 노동조합법 제3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1639) / 나.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공1993하,2576) / 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공1991,1095),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공1991,1518),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공1992,119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석태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31. 선고 92구29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노동조합원들은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밖의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공사현장의 작업상황에 따라 회사의 규정근무시간 이후라도 임의로 작업을 종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참가인회사의 위 단체협약 제13조 제3호는 "회사는 조합에 전용차량 1대를 지원한다. 차량사용은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한다. 차량운행일지는 익일 10시까지 본사에 보고한다. 노조는 업무 외 개인적으로 차량사용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차량을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데 이용하고 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던 기간중에 발생한 점 및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측의 활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당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당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회사는 원고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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