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5595

선고일자:

1995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대부분이 부동산의 일부이고 다른 부분과 그 가치가 다른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부동산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중 임대부분의 가액은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임대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배분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할 수 있음은 일반 증거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분방법인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배분하는 통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층별·위치별의 효용의 차를 건물가격, 토지가격의 쌍방에 반영시키는 층별효용비율에 의한 방법과 층별·위치별의 효용차를 토지가격에만 반영시키는 지가배분율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91.2.28. 재무령부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 제18조 제5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2214),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139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북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8. 선고 93구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부동산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중 임대부분의 가액은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임대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배분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할 수 있음은 일반 증거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분방법인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규칙과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감정평가에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제1조), 그 제17조 제1항에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건 및 개별요건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8조에서, 건물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되, 다만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5조에서,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고(제1항),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와 같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배분하는 통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층별 위치별의 효용의 차를 건물가격, 토지가격의 쌍방에 반영시키는 층별효용비율에 의한 방법과 층별 위치별의 효용차를 토지가격에만 반영시키는 지가배분율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새한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는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1993. 12. 13. 이 사건 제1, 2사업연도 종료일인 1988. 6. 30.과 1990. 6. 30. 현재 이 사건 임대부분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가격은 공시지가기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격은 복성식평가법에 의하여 각 평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지역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부분(2층 일부 및 4, 5층)의 가격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감정가격을 지가배분율에 의한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동방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부분은 그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과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가액을 배분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면적이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응하여 안분하는 방법은 불합리하고, 위 새한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의 감정결과와 같이 지가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 관계법령 및 부동산감정평가이론에 따른 것으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가액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새한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여 그 배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가액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부분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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