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7058
선고일자:
1994120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있어서 공사착수의 의미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제8조 제8항 등 관계명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건축법 제8조 제8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11. 선고 92구5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지만,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나 공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허가권자가 부당하게 막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또한, 공사 착수는 단순 준비작업이 아닌 실제 건축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사라지는데, 여기서 '공사 착수'란 단순 부지 정지나 정화조 설치 같은 준비 작업이 아니라 실제 건물 굴착이나 축조 등 본체 공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이 이미 완료된 경우, 설령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즉, 건물이 이미 다 지어진 후에는 허가를 취소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도개설허가에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허가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바꾸면 바꾼 시점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고 골조 및 외벽 공사까지 마친 건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폭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사 중지로 인한 건축주의 손실이 크고 공익 침해가 심하지 않다면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 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에 맞춰 설계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단순히 '위법 시공 후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설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