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7911
선고일자:
1995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9817 판결(공1992,1331), 1992.9.8. 선고 92누8415 판결, 1994.12.22. 선고 94누1238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5.27. 선고 93구2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3)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9817 판결; 1992.9.8. 선고 92누8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85. 12. 18.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대지 202㎡와 그 지상 주택 192.72㎡를 취득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1987. 3. 19.부터 그 주택에 거주하였고, 1990. 12. 19. 같은 구 (주소 2 생략)○○○동△△△호 43평형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1991. 5. 24.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타인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93. 1. 12.에 이르러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소유하면서 배우자 등과 함께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이 사건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에 이 사건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원고의 자녀 3명이 모두 각급학교 졸업반 학생으로서 그 학교가 종전주택의 주변에 있고, 그 주택의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곳에서 당분간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신주택으로 1년 이내 주거이전을 못하였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세무판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산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살던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았다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기존 집도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새 집으로 실제 이사까지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산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까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규칙은 무효이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이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 집을 팔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옛날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을 산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실제로 이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면 6개월 기한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누락을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