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7997

선고일자:

199501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으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면, 설사 당시 그 회사의 경영권을 타회사측에 넘겨 주고 그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회사를 통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3.11. 선고 93누23411 판결,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 가. 대법원 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 나.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136 판결, 1987.2.24. 선고 86누74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9. 선고 93구101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외 범아관광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위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외 주식회사 봉명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형식적 주주로 남아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보충서에 의하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이외에도, 과점주주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함으로써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석명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보충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고이유의 제출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어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당원 1983.2.22. 선고 82누136 판결 참조),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6누74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면,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당시 위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위 주식회사 봉명측에 넘겨 주고 그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주식회사 봉명을 통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위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경영권을 넘겨 주고 그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 2, 원고 1만이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을 뿐 나머지 원고들은 대표이사가 된 적이 없는데도 위 나머지 원고들도 과점주주라고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의 비약으로 인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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