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4다17086

선고일자:

1994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용보증방법이 근보증인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소정의 통지 후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에서 말하는 통지 후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신용보증방법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인 경우에는 일련의 대출 가운데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채권채무의 발생 일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피고, 피상고인】 정채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2.18. 선고 91나7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통지 후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신용보증방법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인 경우에는 일련의 대출 가운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채권채무의 발생일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삼차원산업(이하 삼차원산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1986.12.13.에 체결된 것으로서 그때부터 1987.12.12.까지의 기간 중에 삼차원산업(그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신탁엔지니어링이었다)이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하 상업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어음할인대출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금 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하기로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상업은행의 삼차원산업에 대한 1987.12.3.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위 신용보증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삼차원산업과 상업은행간의 위 계속적 어음할인대출 중 최초의 어음할인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상업은행의 삼차원산업에 대한 위 1987.12.3.자 대출금채무만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위 신용보증을 하기로 한 뜻을 삼차원산업과 상업은행에게 통지한 1986.12.13.경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7.12.3.에야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피보증채무의 성질에 관한 심리미진과 신용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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