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7536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 2. 24. 선고 93나1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자금으로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소론은 위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할 바가 못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사판례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시작 시점에 분할 대상 재산을 모두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2년의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본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난 후에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한 날(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된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에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년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 지급 기간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이는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 은닉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