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7710
선고일자:
1994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인정하더라도 과실상계 후 지급을 명한 잔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나.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주차된 트럭을 충돌한 사고에서 버스와 트럭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사례
가.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트럭 운전사가 고장난 트럭을 주차시킴에 있어 차량을 갓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하는 한편 후미등을 켜고 차량의 뒷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버스 운전사와 트럭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6으로 평가한 원심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나.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
가.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298 판결(공1975,8379), 1976.6.22. 선고 75다819 판결(공1976,9229)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상고인】 한일종합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18. 선고 93나7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 538,598,584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금 682,973,330원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70.3.24.선고 69다 733 판결, 1975.2.25.선고 74다 1298 판결, 1976.6.22.선고 75다 81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인 소외 하동수이 야간에 고속도로상에 고장난 트럭을 주차시킴에 있어 차량을 갓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하는 한편 후미등을 켜고 차량의 뒷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주식회사 대진관광 소유 버스 운전사인 소외 윤근정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버스 운전사인 위 윤근정와 트럭 운전사인 위 하동수의 과실비율을 4:6으로 평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과적 화물트럭이 앞차 사고로 정차해 있다가 뒤따르던 차에 추돌당한 사고에서, 과적 트럭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판례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트럭을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주차된 트럭에도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중고차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수리 기간 동안 대차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밤에 도로 2차선에 불법주차된 트럭을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사고에서, 법원은 트럭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30%)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좁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한 트럭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로 상황과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트럭 운전사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선행 사고 후 안전조치 미흡도 문제지만, 후행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한다.
민사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방치하면 2차 사고 발생 시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