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3463
선고일자:
1994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은행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거나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물품대금조로 발행·교부한 어음이 어음할인을 위하여 은행에게 배서양도되어 은행이 이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어음금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채무자와 채권자인 은행 사이에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은행이 어음을 채무자와의 여신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물품대금조로 소외 회사에게 발행, 교부한 것을 그 소외 회사가 어음할인을 위하여 은행에게 배서, 양도함으로써 은행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어음금채무는 채무자와 은행과의 사이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채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어음금채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4. 선고 93나48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윤공영과 채권자인 피고 사이에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어음은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대윤공영과의 여신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조로 소외 주식회사 대양에게 발행, 교부한 것을 위 주식회사 대양이 어음할인을 위하여 피고에게 배서,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금채무는 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대윤공영과 채권자인 피고와의 사이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채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어음금채무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쓰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빚도 이 담보로 갚는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다른 대출까지 모두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상황, 다른 담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당사자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인쇄된 표준 양식이라도, 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실제 담보 책임 범위가 더 좁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좁은 범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후에도 채무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기존 채무는 근저당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A회사가 B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C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때 A회사가 D회사에 발행한 어음을 B은행이 D회사로부터 할인받았습니다 (우회어음). 이 경우, C씨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B은행은 우회어음 채무까지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대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단순 예문에 불과하고 실제 담보 범위는 새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