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건번호:

94다25216

선고일자:

1995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화해조서의 기재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겨 재심의 소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226조[소의 제기], 제491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65.2.3. 선고 64다1387 판결, 1972.2.22. 선고 71다2596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4.13. 선고 93나13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1.4.초경부터 같은 해 12.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금형을 제작 공급하여 주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금 9,91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92가단1671호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피고와 사이에 1992. 7. 3.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2.8.31.까지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의 금형 중 라이트케이스, 캡기어, 라이트 카바금형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성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하고 그 조항이 조서에 기재된 사실, 원고는 위 화해 후 위 화해조항 제(1)항의 하자보수의 내용이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겨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는 전소와 소송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겨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5.2.3. 선고 64다1387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화해조항 제(1)항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2.8.31.까지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의 금형 중 라이트케이스, 캡기어, 라이트 카바금형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성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반대의무의 내용인 하자의 범위와 정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하자보수의 완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명백한 기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집행개시요건인 위 반대의무를 이행할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화해조항 제(1)항에 기재된 반대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어 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화해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무효 확인을 위한 법원의 심리 절차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함부로 다툴 수 없지만, 만약 화해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법원은 그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조서#무효#확정판결#재심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했으면 그걸로 끝! 함부로 뒤집을 수 없어요.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재판상 화해) 또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심

민사판례

두 번의 합의, 어떤 게 유효할까?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확정된 합의는 나중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

#화해조서#확정판결 효력#합의 효력 유지#소유권 이전

민사판례

조정이나 화해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때, 제출한 서류의 이름이 '이의신청서'라도 내용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무효 주장이라면, 법원은 무효 확인을 위한 재판을 열어줘야 합니다.

#조정조서#무효#이의신청#재판

민사판례

재판상 화해, 그 효력은?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법원에서 화해하고 조서를 작성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단순히 화해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재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판상 화해#확정판결 효력#재심#기일지정신청

상담사례

화해하고도 다시 소송? 그럼 화해는 어떻게 되나요? 🤔

화해 후 이전 분쟁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화해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묵시적 해제로 화해의 효력이 상실된다.

#화해#소송#화해계약#계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