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4다30324

선고일자:

199607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필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소유권 범위의 확정방법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토지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항상 그와 같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3조, 민법 제212조,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4193 판결(공1992, 197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공1994상, 74),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공1996하, 244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5. 12. 선고 93나432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는 정당하고, 또 사실관계가 그 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대지의 일부인 ㉮ 부분 대지는 당초의 소유자인 소외 1 이래 원고에 이르기까지 매매의 목적물에서 제외된 결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 부분 대지에 관한 것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본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토지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항상 위와 같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2. 5. 22. 선고 91다44193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380 판결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전체가 매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만, 신탁받은 목적물이 양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양수인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1,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심판시 ㉮ 부분 대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유효하나, 소외 3, 소외 4 및 원고는 순차로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시의 언덕 위의 부분만을 매수하였고, 그 언덕 아래의 부분인 위 ㉮ 부분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임이 분명한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 일부를 샀는데, 내 땅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토지 일부를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면적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 당사자들이 어떤 땅을 사고팔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일부 매매#목적물 범위 확정#계약 내용#현장 상황

민사판례

땅 사고 팔 때, 실제 경계랑 지적도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땅을 살 때 등기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르면,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등기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땅의 소유권 범위가 정해진다. 단순히 실제 경계를 보고 샀다고 해서 실제 경계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토지 매매#등기부상 경계#실제 경계#소유권

민사판례

땅 면적이 등기보다 넓고, 지분등기로 일부만 산 경우, 내 땅 맞을까?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큰 토지를 매매할 경우 초과 부분 점유는 단순 점용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일부만 매매하고 지분등기를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모든 지분권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토지#매매#점유#명의신탁

민사판례

땅 사고 팔 때, 실제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다르다면?

지적도에 등록된 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가 정해진다.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르더라도, 매매는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측량 오류 등으로 지적도가 잘못되었고, 매매 당사자들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거래할 의사가 있었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제 경계를 따른다.

#지적도#경계#소유권#측량오류

상담사례

내 땅은 어디까지? 등기된 면적과 실제 매매한 면적이 다르다면? 😱

등기 면적과 실제 매매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 합의한 면적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초과 등기 부분은 무효다.

#토지#면적 불일치#등기#실제 매매 면적

민사판례

땅 일부만 샀는데 전체 지분 등기했다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될까?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 사고팔았지만, 편의상 전체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토지를 나누고 그중 일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소했더라도, 나머지 토지의 명의신탁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명의신탁#일부매매#지분등기